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월 프로그램 운영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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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| ||
| 조회수 | 2605 | ||
| 등록일 | 2022-03-21 | ||
| 등록자 | 오○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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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4월 프로그램 회원접수> ○ 자유수영 • 3. 25.(금) 06시 ∼ / 온라인 • 3. 26.(토) 06시 ~ 3. 31.(목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○ 요가 / 필라테스 • 3. 25.(금) 11시 ∼ / 온라인 • 3. 26.(토) 06시 ~ 3. 31.(목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○ 헬스 / 탁구 • 3. 25.(금) 06시 ∼ 3. 31.(목) / 방문
※ 문의 : ☎ (054)480-2070 / 2071 •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정기회원(수영)을 동시 등록하는 경우 • 동일시설에서 1인 1종목, 1회차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▶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격리시행일에 전화연락 후 추후에 「입원·격리통지서」를 제출하시면 위약금 없이 환불됩니다. (※ 자가격리기간(예:10일)에 대해서만 환불은 불가, 격리시행일 이후 신청 시 위약금 10% 발생) ▶ 사용료 감면 사항은 접수 전 증명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◀
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 ※ “예약사이트 회원가입”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 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 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 클릭 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 「시설예약」 클릭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내 용 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 거리 두기 미준수, 회원간 강습 등)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 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
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<공 통>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수영장만 착용 제외) 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(탈의실 등), 대화할 때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○ 비닐장갑, 빗, 드라이기, 탈수기, 종이컵 등은 제공되지 않음 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 ○ 사물함실,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 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(월례회), 음식물 섭취 등 일절 금지 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<자유수영> 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 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 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 ○ 젖은 수영복을 담을 비닐봉투 지참, 개인 물통은 수영장 내 반입 금지 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 <요가·필라테스> ○ 공용물품(기구 등) 사용불가 ○ 개인 매트 지참(제공되지 않음),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 ○ 강습시작 전 입실한 고객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준수, 강습종료 즉시 퇴실 <탁구> ○회원간 강습 및 타인의 운동용품 사용금지(라켓 등) ○헬스장 상호이용 일절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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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운영 안내문.pdf [269.5byte]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준수사항.pdf [181.5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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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- 연락처 : 054-480-235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