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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월 프로그램 운영안내
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
조회수 2605
등록일 2022-03-21
등록자 오○은

<4월 프로그램 회원접수>

○ 자유수영

• 3. 25.(금) 06시  / 온라인

 3. 26.(토) 06시 ~ 3. 31.(목) 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



○ 요가 / 필라테스

 3. 25.(금) 11시 / 온라인

 3. 26.(토) 06시 ~ 3. 31.(목) 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

 

○ 헬스 / 탁구

• 3. 25.(금) 06시 ∼ 3. 31.(목) / 방문

 

※ 문의 : ☎ (054)480-2070 / 2071

 
▶ 생활방역 지침 준수로 종목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정기권 중복신청 시 강제취소 처리됩니다.(※ 나중 접수된 결제분 취소)

•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정기회원(수영)을 동시 등록하는 경우

• 동일시설에서 1인 1종목, 1회차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

 

▶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격리시행일에 전화연락 후 추후에 「입원·격리통지서」를 제출하시면 위약금 없이 환불됩니다.

(※ 자가격리기간(예:10일)에 대해서만 환불은 불가, 격리시행일 이후 신청 시 위약금 10% 발생)

 

▶ 사용료 감면 사항은 접수 전 증명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◀

 

 

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
○ 예약사이트 URL : http://sports.ginco.or.kr/
※ “예약사이트 회원가입”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
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 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 클릭
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 「시설예약」 클릭

 

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

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

○ 내 용

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 거리 두기 미준수, 회원간 강습 등)

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
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

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

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
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

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

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

 

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

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공 통>

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

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

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

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

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

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

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수영장만 착용 제외)

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(탈의실 등), 대화할 때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

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

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
○ 비닐장갑, 빗, 드라이기, 탈수기, 종이컵 등은 제공되지 않음

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

○ 사물함실,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

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(월례회), 음식물 섭취 등 일절 금지

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

 

<자유수영>

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

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

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

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

○ 젖은 수영복을 담을 비닐봉투 지참, 개인 물통은 수영장 내 반입 금지

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

 

<요가·필라테스>

○ 공용물품(기구 등) 사용불가

○ 개인 매트 지참(제공되지 않음),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

○ 강습시작 전 입실한 고객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준수, 강습종료 즉시 퇴실

 

<탁구>

○회원간 강습 및 타인의 운동용품 사용금지(라켓 등)

○헬스장 상호이용 일절금지

파일첨부 운영 안내문.pdf [269.5byte]
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준수사항.pdf [181.5by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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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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