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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종합복지회관 5월 프로그램 운영안내(변경)
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
조회수 1635
등록일 2022-04-19
등록자 오○은

<5월 프로그램 회원접수>

○ 자유수영

• 4. 26.(화) 06시   / 온라인

 4. 26.(화) 12시 ~ 4. 30.(토) 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



○ 요가 / 필라테스

 4. 26.(화) 06시 ∼ 4. 30.(토) 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

 

○ 헬스 / 탁구

• 4. 26.(화) 06시 ∼ 4. 30.(토) / 방문

 

※ 문의 : ☎ (054)480-2070 / 2071
 

 자유수영(1일 이용) 회차별 20명 선착순 입장 
   (입장 5분전 부터 선착순 결제 입장 /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)
  수영장 토요일 회차별 정원에 한하여 선착순 입장(회차 선택 이용 가능)
  1인 2종목 등록 가능(방문접수에 한하여 가능)

 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정기회원(자유수영)을 동시 등록 불가

▶ 요가/ 필라테스는 적정 인원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 사용료 감면 사항은 접수 전 증명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 

 

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
○ 예약사이트 URL : http://sports.ginco.or.kr/
※ “예약사이트 회원가입”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
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 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 클릭
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 「시설예약」 클릭

 

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

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

○ 내 용

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  회원간 강습 등)

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
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

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

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

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위반 시 조치사항

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

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

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

 

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

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공 통>

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

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

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 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수영장만 착용 제외)

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(탈의실 등), 대화할 때도 1m 이상 거리 두기

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

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

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

○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

 

 

<자유수영>

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

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

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

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

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

 

<요가·필라테스>

○ 개인 매트 지참 독려,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

 

<탁구>

○회원간 강습 및 타인의 운동용품 사용금지(라켓 등)

○헬스장 상호이용 일절금지

파일첨부 운영 안내문(변경).pdf [253.5by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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