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5월 프로그램 운영안내(변경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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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| ||
| 조회수 | 1635 | ||
| 등록일 | 2022-04-19 | ||
| 등록자 | 오○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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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5월 프로그램 회원접수> ○ 자유수영 • 4. 26.(화) 06시 ∼ / 온라인 • 4. 26.(화) 12시 ~ 4. 30.(토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○ 요가 / 필라테스 • 4. 26.(화) 06시 ∼ 4. 30.(토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○ 헬스 / 탁구 • 4. 26.(화) 06시 ∼ 4. 30.(토) / 방문
※ 문의 : ☎ (054)480-2070 / 2071 ▶ 자유수영(1일 이용) 회차별 20명 선착순 입장 ▶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월정기회원(자유수영)을 동시 등록 불가 ▶ 요가/ 필라테스는 적정 인원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 ▶ 사용료 감면 사항은 접수 전 증명서류를 안내데스크로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
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 ※ “예약사이트 회원가입” 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 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 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 클릭 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 「시설예약」 클릭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내 용 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 회원간 강습 등)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 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
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<공 통>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수영장만 착용 제외) 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(탈의실 등), 대화할 때도 1m 이상 거리 두기 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 ○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
<자유수영> 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 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 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 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 <요가·필라테스> ○ 개인 매트 지참 독려,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 <탁구> ○회원간 강습 및 타인의 운동용품 사용금지(라켓 등) ○헬스장 상호이용 일절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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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운영 안내문(변경).pdf [253.5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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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- 연락처 : 054-480-235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