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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 안내
분류 근로자종합복지회관
조회수 4492
등록일 2013-06-12
등록자 오○은
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 안내

○ 시행일시 : 2013년 6월 25일 접수 시부터
〔자유수영, 헬스, 탁구, 요가 : 2013년 7월 1일부터〕

○ 주요내용
‣ 이용요금 연차별 인상 (‘13년도 평균 9.7% + ’14년도 평균 9.8%)
‣ 탁구교실 사용자(성인, 청소년, 노인․초등학생 이하)는 일반으로
통합,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으로 변경

○ 문 의 :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안내실(☎ 480-2070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 안내  첨부 이미지
파일첨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안내001.gif [56.2by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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