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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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| ||
| 조회수 | 4492 | ||
| 등록일 | 2013-06-12 | ||
| 등록자 | 오○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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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 안내 ○ 시행일시 : 2013년 6월 25일 접수 시부터 〔자유수영, 헬스, 탁구, 요가 : 2013년 7월 1일부터〕 ○ 주요내용 ‣ 이용요금 연차별 인상 (‘13년도 평균 9.7% + ’14년도 평균 9.8%) ‣ 탁구교실 사용자(성인, 청소년, 노인․초등학생 이하)는 일반으로 통합, 이용요금은 1일 2시간 기준으로 변경 ○ 문 의 :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안내실(☎ 480-2070)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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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조정 및 감면조항 개정안내001.gif [56.2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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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- 연락처 : 054-480-235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