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9월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접수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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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구미도시공사 | ||
| 조회수 | 6249 | ||
| 등록일 | 2020-08-20 | ||
| 등록자 | 천○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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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·근로자종합복지회관 9월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접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. 모든 회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 중·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, 꼭 필요한 대화 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, 샤워·탈의실 이용시간 단축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. ○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• 자유수영 : 8. 26.(수) 6시 ~ / 온라인 8. 27. ~ 8. 31.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• 헬스 : 8. 27.(목) 6시 ~ 8. 31.(월) / 방문 • 요가·필라테스 : 8. 25.(화) 11시 ~ 8. 31.(월) / 온라인 • 배드민턴 : 8. 31.(월) 9시 ~ 20시 / 방문 ○ 근로자종합복지회관 • 자유수영 : 8. 25.(화) 6시 ~ / 온라인 8. 26. ~ 8. 31.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분) • 헬스 : 8. 26.(수) 6시 ~ 8. 31.(월) / 방문 • 요가·필라테스 : 8. 27.(목) 11시 ~ 8. 31.(월) / 온라인 • 탁구 : 8. 31.(월) 9시 ~ 20시 / 방문 ※ 1인 1종목, 1회차만 신청 가능(신청한 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) ※ 1일이용 및 어린이 이용불가(청소년 일부 제한) ※ 체육시설 상호간 연계이용 불가 ○ 문 의 •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☎ (054)480-2050 • 근로자종합복지회관 ☎ (054)480-2070 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 ○ 예약사이트 URL : http://sports.ginco.or.kr/ 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클릭 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「시설예약」클릭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내 용 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 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<체육시설 사용료 감면>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이 확대 시행됩니다. ○ 감 면 액 : 사용료의 50% 감면 ○ 감면대상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(주민등록표등본 확인) •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) ※ 접수 전 증명서류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.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<공 통> ○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8. 15.~8. 17. 서울·경기도 방문객은 입장 제한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 ※ 세계보건기구(WHO) 고위험군 연령 범위 : 65세 이상 → 60세 이상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샤워실, 수영장만 착용 제외) 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, 대화할 때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○ 비닐장갑, 빗, 드라이기, 탈수기, 선풍기 등은 제공되지 않음 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 ○ 사물함실,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 ○ 에어컨을 약하게 틀고 환기(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 것) 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(월례회), 음식물 섭취 등 일절 금지 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<자유수영> 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 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 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 ○ 젖은 수영복을 담을 비닐봉투 지참, 개인 물통은 수영장 내 반입 금지 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 <헬 스> ○ 웰빙·코젠은 한시적으로 제한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, 집중방역 시간에는 이용불가 ※ 샤워실은 남녀 각 6명까지 입실 가능(배드민턴 회원 포함) ※ 샤워실 이용제한 : 06:30∼07:00, 13:00∼13:30, 17:30∼18:00, 21:40∼22:00 ○ 체육관(배드민턴) 상호이용 일절 금지 <배드민턴·탁구>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 ※ 샤워실은 남녀 각 6명까지 입실 가능(헬스 회원 포함) ○ 헬스장 상호이용 일절 금지 ○ 회원간 강습 및 타인물품(라켓 등) 사용금지 ○ 자녀동반 입장불가, 기념관 체육관은 주출입구만 개방 <요가·필라테스> ○ 공용시설(샤워실, 탈의실) 및 공용물품(기구 등) 사용불가 ○ 개인 매트 지참(제공되지 않음),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불가 ○ 강습시작 전 입실한 고객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준수, 강습종료 즉시 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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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·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안내.pdf [451.3byte]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.pdf [1,488.6byte] 가족회원 등록 안내.pdf [171.9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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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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