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탁구 시범운영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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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근로자종합복지회관 | ||
| 조회수 | 6305 | ||
| 등록일 | 2020-08-12 | ||
| 등록자 | 오○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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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진정국면에 따라 거리 두기 지침 준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탁구 교실을 아래와 같이 시범운영 합니다. ○ 시범운영 기간: 2020. 8. 24. ∼ 8. 31.(월∼토요일) ○ 운영시간: (1차) 09:00∼11:30, (2차) 13:00∼15:30, (3차) 18:30~21:00 ○ 정 원: 성인 각 10명 ○ 회원접수: 2020. 8. 24.(월) 6시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※ 1인 1종목, 1회차만 등록 가능 (타 종목과 중복이용 불가, 신청한 시간 내에만 이용가능) ※ 1일이용 및 어린이·청소년 이용불가 ○ 문 의 : ☎ (054)480-2070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위반내용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타 종목을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 양도·양수 •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등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<체육시설 사용료 감면>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면이 확대 시행됩니다. ○ 감면내용 : 사용료의 50% 감면 ○ 감면대상 •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(주민등록표등본 확인) •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 증명서 확인) ※ 접수 전 증명서류(발급 3개월 미만)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.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되오니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, 청소년·어린이 이용불가 ※ 세계보건기구(WHO) 고위험군 연령 범위 : 65세 이상 → 60세 이상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○ 입장, 운동시간, 탈의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샤워실만 착용 제외) ○ 접수, 운동 중, 공용시설 이용, 대화할 때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※ 밀접 및 불필요한 대화 자제 ○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샤워 시 개인별 10분 이내로 제한, 시설 퇴장시간 준수 ※ 샤워실은 남녀 각 5명까지 입실 가능(헬스회원 포함) 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, 음식물 섭취 등 불가 ○ 헬스장 상호이용 일절금지 ○ 회원간 강습 및 타인물품(라켓 등) 사용금지 ○ 비닐장갑, 빗, 드라이기, 선풍기, 사물함 등은 제공되지 않음(개인 물통 지참) ○ 자녀동반 입장불가, 체육관 주출입구만 개방 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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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첨부 |
안내문(탁구).pdf [100.3byte]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준수사항.pdf [152.2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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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- 연락처 : 054-480-235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