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2월 배드민턴 운영 알림 | |||
|---|---|---|---|
| 분류 |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| ||
| 조회수 | 3290 | ||
| 등록일 | 2021-11-24 | ||
| 등록자 | 천○영 | ||
|
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2월 배드민턴 운영 및 회원접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음성확인·접종증명제 시행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월정기권은 개강일(12월 1일)로부터 2주 전(11월 17일)까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수 전 증명서류(▶앱 또는 종이증명서◀)를 제출하신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. ※ 접종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는 "안내문"을 참고하십시오. ○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격리시행일에 전화연락 후 추후에 「입원·격리통지서」를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됩니다. (※ 자가격리기간(예:14일)에 대해서만 환불은 불가, 격리시행일 이후 신청시 위약금 10% 발생) <회원접수> ○ 접수기간 : 12. 1.(수) 10:15~ ○ 접수방법 : 선착순 방문접수 ※ 1인 1종목, 1회차만 등록 가능합니다.(타 종목과 중복접수 불가) ※ 접수인원이 정원의 50%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 ※ 코로나19 지역 유행 및 거리두기 조정 여부 등에 따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☎ (054)480-2050 <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>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: 사용료의 50% 감면 ※ "접수 전 해당시설"에 증명서류(발급 3개월 미만 주민등록표등본)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.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내 용 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 거리 두기 미준수, 회원간 강습 등)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 ※ 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샤워실만 착용 제외) 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○ 사물함, 빗, 드라이기, 종이컵 등은 제공되지 않음(개인 물통 지참) 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(월례회), 음식물 섭취 등 금지 ○ 자녀동반 입장불가, 체육관 주출입구만 개방 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|
|||
- ▲ 다음글
- 구미캠핑장 이용관련 변동 사항 안내
- 담당부서 : 복지시설팀
- 연락처 : 054-480-235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