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1월 프로그램 운영 알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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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| ||
| 조회수 | 5063 | ||
| 등록일 | 2021-10-18 | ||
| 등록자 | 천○영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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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11월 프로그램 운영 및 회원접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▶ 구미시 인구 대비「코로나19 1차 접종률 75% 달성('21. 10. 13일 기준)」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(1차 이상 접종 완료자 월정기권 10% 감면)은 11월 이용분(10월말 결제분)부터 종료됩니다. ▶ 수영강습 신청자(성인)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취소 처리됩니다. • 개인혼영(접영, 배영, 평영, 자유형) 완영 가능자 • 개강일(11월 1일)로부터 2주 전(10월 17일)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접수 전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- 예방접종증명서 :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, 정부24에서 발급 - 전자예방접종증명서 : 스마트폰 어플 쿠브(Coov) ▶ 생활방역 지침 준수로 종목별 수용 가능한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정기권 중복신청 시 강제취소 처리됩니다.(※ 나중 접수된 결제분 취소) •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월정기회원을 동시 등록하는 경우 • 동일시설에서 1인 1종목, 1회차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경우 ▶ 코로나19 자가격리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격리시행일에 전화연락 후 추후에 「입원·격리통지서」를 제출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해 위약금 없이 환불됩니다. (※ 자가격리기간(예:14일)에 대해서만 환불은 불가, 격리시행일 이후 신청시 위약금 10% 발생) ▶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사용한 이력이 없는 자료는 삭제(탈퇴 처리) 되었으니 재가입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(※ 홈페이지 [공단정보] - [새소식] 57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최근 체육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모든 회원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시설에서 반드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를 당부드립니다. *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샤워실, 수영장에서 대화 자제(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) * 샤워기는 한 칸 건너 사용 가능하며 1대당 1명씩 사용(선착순 입장) * 체육시설 상호간 연계이용 불가 ※「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준수하지 않거나 타종목(강습)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제한(퇴장)됩니다. ※ 코로나19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 등에 따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<11월 프로그램 회원접수> ○ 자유수영/상급강습 • 10. 26.(화) 06시 ∼ 12시 / 온라인 • 10. 26.(화) 12시 ~ 10. 30.(토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) ○ 요가·필라테스 • 10. 27.(수) 11시 ∼ / 온라인 • 10. 28.(목) 06시 ~ 10. 30.(토) / 온라인·방문(잔여·취소) ※ 문의 : ☎ (054)480-2050 <상급강습_비접촉> • 2개 강습반으로 운영(접수한 회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반 편성) • 강습은 50분 단위이며 강습종료 후 수영장에서 퇴장 • 지도강사는 입수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함 • 기초체력 회복(발차기) 및 개인혼영 완주에 주안 <예약사이트 접속방법> ○ 예약사이트 URL : http://sports.ginco.or.kr/ ▶“예약사이트 회원가입”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◀ ○ 구미시설공단 홈페이지 :「수강신청 바로가기」클릭 ○ 검색엔진 : 네이버에서 구미시설공단 검색 - 홈페이지 하단「시설예약」클릭 <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> ○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이며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 : 사용료의 50% 감면 ※ "접수 전 해당시설"에 증명서류(발급 3개월 미만 주민등록표등본)를 제출하셔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. <사용허가 조건 위반 시 이용 제한> 체육교실별 고질 민원 해소를 위해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위반 시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. ○ 내 용 •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(마스크 미착용, 거리 두기 미준수, 회원간 강습 등) •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• 접수된 시간 외 이용하거나 이용가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• 타 종목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•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·양수하는 경우 등 ※「가족회원 등록 안내문」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○ 위반 시 조치사항 • 위반일로부터 이용자격 일시 제한 : 1회 7일, 2회 15일, 3회 이상 30일 (이용자격 제한은 6개월간 누적) 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<자유수영(1일이용)> • 운영일자 <토요일> 11. 6.(토), 11. 13.(토), 11. 20.(토), 11. 27.(토) • 대 상 : 성인·청소년(어린이 이용불가) • 입장인원 : 회차별 남 31명, 여 31명 (※ 회차별 정원 초과시 입장불가) (※ 2회차(08:30~10:05)는 구미시 수영선수단 훈련 병행) • 이용방법 : 1일이용(선착순) - 입장가능 인원에 한해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사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안내데스크에서 결제(감면 대상자 및 청소년은 증빙서류 지참시 감면 또는 이용 가능)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접수된 시간 외에 이용하는 경우 입장이 불가하오니 「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및 시설이용 준수사항」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<공 통> ○ 고위험군(고령자, 임신부, 만성질환자 등) 이용 자제 ※ 만 65세 이상 이용 자제 권고 ○ 코로나19 임상증상(37.5℃ 이상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소실, 폐렴) 중 한 가지 증상이라도 있는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(입장불가) ※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 에도 공공체육시설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입장 시 발열 확인 및 명부 작성 ○ 입장, 탈의, 운동시간(강습), 퇴장까지 마스크 착용(수영장만 착용 제외) ○ 접수, 강습, 공용시설 이용(탈의실 등), 대화할 때도 2m(최소 1m) 이상 거리 두기 ○ 마스크 착용 중 격한 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므로 지도강사 안내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량 조절 ○ 침방울이 튀는 행위, 불필요한 대화,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자제하기 ○ 비닐장갑, 빗, 드라이기, 탈수기, 종이컵 등은 제공되지 않음 ※ 물통 및 개인용품 지참 ○ 사물함실, 체온조절실은 개방하지 않음 ○ 시설 내·외부에서 각종 모임(월례회), 음식물 섭취 등 일절 금지 ○ 적정 인원 수용 및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접수된 시간에만 이용 가능 <수영> ○ 운동은 정해진 시간 이내 완료 후 수영장 밖으로 나와야 함 ○ 샤워 시 개인별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 ○ 집중방역을 위한 시설 퇴장시간 준수 ○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(화장할 때만 제외) ○ 젖은 수영복을 담을 비닐봉투 지참, 개인 물통은 수영장 내 반입 금지 ○ 회원간 강습 및 개인 운동용품(오리발, 스노클 등) 소지 불가 <요가·필라테스> ○ 공용물품 및 공용기구 사용 불가 ○ 개인 매트 지참(별도로 제공되지 않음) ○ 개인용품은 보관 불가하며 소지해야 함 ○ 거울에 손을 대고 수업 불가 ○ 강습시작 10분 전에 입실한 고객도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준수, 강습종료 즉시 퇴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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