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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
조회수 76
등록일 2024-11-04
등록자 오○은

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4-141
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 

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 2024.10.15.(6월 이용분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 2024.11.21.까지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내 용: 22버3888등 10(2024.6.01.~6.30.) 

첨 부공시송달 명세 참조

문 의 처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(054-480-2035)

 

2024.11.04.

 

구미도시공사사장

파일첨부 공시송달 명세(2024년 6월).pdf [60.9byte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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