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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주차요금 가산금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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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71 | ||
등록일 | 2024-08-02 | ||
등록자 | 오○은 | ||
구미도시공사 공고 제2024-120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신 후 주차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주에게 미납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고지서를 2024.6.14.(1월 이용분), 2024.07.15.(2월 이용분) 자동차 등록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차요금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4. 8. 22.까지 방문하시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내 용: 06너4675등 40건(2024.01.01.~02.29.) 나. 첨 부: 공시송달 명세 참조 다. 문 의 처: 구미도시공사 주차시설팀(☎054-480-2035) 구미도시공사사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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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첨부 |
공시송달 명세(2024년 1~2월).pdf [97.6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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