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정기권 유예제도 시행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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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공영주차장 | ||
조회수 | 7505 | ||
등록일 | 2021-01-14 | ||
등록자 | 이○정 | ||
*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 이용이 어려워진 일부 정기권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정기권 유예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. - 대 상 : 정기권 이용고객 중 아래 대상으로써 증빙 가능한 자 [적용 대상] 1. 이용제한시설(스포츠시설, 학원 등)에서 종사하는 자의 정기권 이용차량 2.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의 정기권 이용차량 [증빙 서류] 1-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사원증 등 2-1. 확진 또는 자가격리 통보 서류 등 - 유예기간 : 최소 7일 ~ 최대 3개월(주말, 공휴일 포함) → 유예기간 범위 내 신청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산정 → 유예기간 중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용제한 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코로나 종식 선언 시 유예 자동종료 ※ 유예기간 중 신청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당일 정상 요금 징수 ※공영주차장 정기권 유예 해지는 공영주차장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, 해지 일 익일부터 정기권 이용 가능 → 해지 신청 이후 재신청 시 이전 유예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 서 신청 가능 * 항상 구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* 정기권 연장 관련 문의 및 신청서 제출 ☎054-451-1792(광평천) / rudgns402@ginco.or.kr ☎054-452-5560(원평가로, 금오천) / nkh1213@ginco.or.kr fax. 054-480-2009 * 기타 문의사항 : 054-480-20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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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첨부 |
공영주차장 유예 신청서.hwp [15.0byte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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